특허청 산업재산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주범 A(34·여) 씨와 언니 B(38·여) 씨를 구속하고 A 씨 남편과 여동생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샤넬 가방 등 해외 명품 위조상품 2만 6000여 점을 SNS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정품 시가로는 625억 원 상당에 달한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이들은 가정집으로 위장한 비밀작업장에서 배송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현장에 보관 중이던 짝퉁 샤넬 가방 등 위조상품 1111점(정품 시가 24억 원 상당)을 압수했다. 이들이 판매한 위조상품 판매명세도 확보했다.
특사경은 추가 공범이 있는지 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일가족이 SNS를 이용해 위조상품을 유통한 신종사건으로 상표법 위반 단일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구속은 물론 대규모 압수가 이뤄진 것이 특징"이라며 "SNS를 이용한 위조상품 유통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 활동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