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체육인 인권보호 및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 허가를 마치고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혁신위원회의 설립 권고에 따라 지난 6개월의 준비 끝에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구세군회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이번 출범으로 문체부 산하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대한체육회 산하 클린스포츠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 체육인지원센터의 신고 기능을 스포츠윤리센터가 통합한다.
체육계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스포츠계 인권침해 및 비리를 조사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 법률지원 및 전문기관 연계와 인권침해·스포츠비리 실태조사 및 (성)폭력 등 예방교육도 담당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40여 개 내부 규정의 정비, 클린스포츠센터 등 기존 신고접수 기관의 미처리 신고사건 분석 및 인수, 업무지침 확정, 신고처리시스템 정비·시범가동 및 조사관·상담사 교육 등의 준비를 거쳐 8월 중 신고·조사 업무를 시작한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체육계와 소통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협력 강화도 추진한다.
3년 동안 이사회를 통해 기관 운영에 참여할 비상임 이사와 비상임 감사도 각각 선임했다.
비상임 이사로는 ▲ 최은순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경기대 인재개발처장), ▲ 하명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 ▲ 류태호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 ▲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검찰인권위원회 위원)을 선임했다.
▲ 비상임 감사는 이선경 법률사무소 유림 대표변호사(호루라기재단 이사)가 맡아 인권, 법률, 수사 및 체육혁신 분야 전문가의 역할을 맡는다.
박양우 장관은 "최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스포츠윤리센터에 한층 더 강화된 권한이 주어졌다"며 "이는 체육계 혁신에 대한 국민적 열망의 결과이다. 앞으로 임직원 모두가 엄중한 책임감과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