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준모는 박 전 시장과 서정협 부시장, 서울시 임직원 등 3명의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해 진정낸 것을 인권위에 취하해달라며 진정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진정을 취하한 이유에 대해 사준모는 "제3자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진정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며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지만, 피해자 측이 협조하지 않으면 조사가 힘들다는 판단에 취하 신청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사준모는 지난 12일 "박 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형사처벌 절차가 불가능한 이상 인권위가 사실 여부를 조사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단체는 박 전 시장, 서정협 부시장, 인권침해 행위를 묵인·방조한 성명불상의 서울시 직원들을 조사 대상으로 특정했다.
하지만 고소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온세상 김재련 변호사는 전날 사준모 등이 인권위에 접수한 진정 사건에 대해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인권위 진정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해당 진정 사건에 대해 성차별시정팀에 담당 조사관을 배정하고 공식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