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카운트다운 시작…종신형·소급처벌가능성도

보안법 논의위해 28일부터 전인대 상무위 개회
30일 통과… 홍콩정부 부칙삽입 절차 거치면 바로 효력
미국 "공산당 관리, 가족 등에 대한 비자 제한"
주미 중국 대사관 "홍콩 사무는 중국 내정" 반발

보안법 철회ㆍ인권 보호 요구하는 홍콩 시위대.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28일 개최돼 홍콩보안법 처리를 위한 막바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보안법 위반 사범이 종신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홍콩언론에 따르면 홍콩의 유일한 전인대 상무위원인 탐우충은 상무위 개최 하루 전인 27일 기자들과 만나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소급적용'과 '엄중처벌'의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급 적용이 없으면 홍콩보안법의 억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었다"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전인대 홍콩 대표이자 친정부 실세로 불리는 예궈첸도 홍콩보안법의 최고 형량이 종신형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그는 "미국 등 이른바 '가장 민주적인 국가'들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에 최고 종신형 심지어 사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며 "국가전복이나 국가분열 행위 등은 종신형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궈첸은 보안법 논의를 참관하기 위해 현재 베이징에 있는데 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법안에 종신형 규정이나 소급 규정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다만 그는 "명확하게 초안이 작성됐다고 말할 수 있을뿐"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이 법 통과 이전에 공개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홍콩 야당 중 한 곳인 시민당의 알란 렁 카-키트 의장은 캐리 람 행정장관 조차 한번도 보지 못한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종신형에 처할 수 있게 한다면 너무 심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상무위 회의 주재하는 리잔수 상무위원장.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전인대 상무위는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30일에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 보안법이 상무위를 통과하면 홍콩정부가 기본법 부칙 3조에 포함시키는 절차를 거치면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홍콩 반환 31주년을 맞는 7월 1일에 개최되었던 홍콩민주화 요구 시위가 열리기 쉽지 않거나 공포 분위기에서 소규모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미 홍콩 경찰은 대규모 시위를 주도해 온 재야단체 민간인권진선이 신청한 7월 1일 주권반환 기념집회를 불허했다. 경찰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과 사회 불안 우려 등을 집회 불허의 근거로 내세웠지만 반중국 시위의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지난해 22주년 기념집회에는 55만 명의 홍콩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송환법' 반대시위를 벌였다.

한편 미국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홍콩의 자치권 훼손과 인궘 및 자유 침해에 책임이 있는 관리들에 대해 비자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직접 발표한 성명에서 1984년 홍콩반환협정에서 보장된 홍콩의 고도의 자치권을 훼손하거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데 책임이 있거나 연루됐다고 여겨지는 전·현직 중국 공산당 관리들과 가족 구성원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지만 누가 제재 대상인지, 얼마나 포함됐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 국부무의 발표가 있은 직후 주미 중국대사관은 "중국은 미국의 잘못된 조치에 결연히 반대한다"며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고, 홍콩 사무는 순수히 중국 내정에 속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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