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전날 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대검 인권부장으로 하여금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감찰과에 직접 보고하는 것은 보고체계에 어긋나기 때문에 대검 인권부장을 중심으로 양 기관이 진행상황을 조율하도록 정리한 모양새다.
윤 총장의 지시는 추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서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라"고 밝힌 지 사흘 만에 나왔다. 앞서 윤 총장은 해당 사안이 징계시효(5년)가 지나 '감찰 사안'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대검 감찰부 대신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를 주로 검토하는 인권부에 조사를 맡겼었다.
한편 두 사람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대면할 예정이다. 공식 안건은 디지털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근절 대책이지만, 그간 각종 사안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 간 긴장 기류가 이어져 온 만큼 어떤 대화가 오갈지 주목된다.
직전 회의인 제5차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직후 열려 윤 총장과의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이 아닌 다른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켜야 한다"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