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코로나19 극복 제조업 긴급자금 추가 지원

매출 20% 이상 감소 제조업 대상, 업체당 대출한도 3억 원

창원시청 전경. (사진=자료사진)
창원시가 코로나19 쇼크로 내수 경기 침체와 수출절벽이 계속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지원한 긴급자금을 네 번째로 확대해 300억 원 규모로 추가 지원한다.

이번 추가 지원은 기존 지원 규모 변동 없이 자금별 지원율에 따라 접수가 저조한 제조 외 업종의 자금을 제조업종으로 변경해 300억을 지원한다.


현재까지 긴급자금은 505개 업체를 대상으로 910억 원을 지원했다. 특히 제조업은 207개 업체를 대상으로 620억을 지원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와 재난지원금 등으로 매출이 늘어 경영 상황이 안정화 되는 도‧소매, 서비스 등의 업종과는 달리, 주요 수‧출입 국가들의 봉쇄조치로 지속적인 타격을 받아 현금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제조업종은 긴급자금이 꼭 필요한 실정이다.

추가로 조성한 자금의 지원내용은 지난 4월 공고한 내용과 같이 업체당 대출한도는 최대 3억 원이며, 이차보전율은 3.5%이다. 또, 기존 융자 대환 용도 사용과 경영안정 자금 기존 사용 업체 한도 내 추가신청 또한 가능하다.

변경된 내용은 2일부터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3일부터 긴급자금 신청을 할 수 있다.

류효종 창원시 스마트혁신산업국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업들의 현금 유동성 확보에 애로사항이 많다"며 "자금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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