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환경오염 우려 축사 건축허가 불허 항소심도 '승소'

(사진=자료사진)
환경오염 등을 우려해 축사 설치를 불허한 충북 영동군이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1행정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주민 A씨가 영동군을 상대로 낸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축 분뇨 배출시설 운영이 제한되라도 이로 인한 불이익이 공익 목적의 이익보다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영동군 학산면에 돼지 600여 마리 규모의 축사 등을 짓기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했지만, 영동군이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들어 불허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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