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68)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코로나19 의심자인데도 격리 조치를 위반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미국에서 입국한 이튿날인 지난달 11일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지키지 않고 숙소를 두 차례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돌아다닌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자가격리 지침 위반이 구속까지 이어진 첫 사례다.
김씨 변호인은 "김씨가 2년 전 부인과 사별 후 홀로 고시원에서 지냈고, 잠시 미국에 출국했다 돌아온 시점에 벌어진 일"이라며 "고시원에서 김씨를 거부해 갈 곳 없이 돌아다녔다"고 변론했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