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시간대 전면예약제'는 미리 인터넷이나 전화로 예약한 뒤 방문해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다.
다음 달에는 둘째주 인 13일 주말에 예약을 통해 면허 업무를 볼 수 있다.
예약 가능한 업무는 운전면허 1종 적정검사, 2종 갱신, 재발급 등이다.
교통안전교육과 기능·도로주행시험은 인터넷 등 사전에 접수한 신청자만 응시할 수 있고 학과 시험은 별도 예약없이 접수와 응시가 가능하다.
국제면허 발급과 외국·군면허 교환 등은 업무에서 제외된다.
방문시간 예약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1577-1120)를 통해 가능하다.
남부운전면허시험장 관계자는 "방문시간 전면 예약제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대기시간을 단축해 민원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