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까지 노동자 8만 3천여명에게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271억원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개원·개학이 연기되면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 등을 돌보기 위해 노동자들이 생계 부담 없이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도록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월 말 하루 5만원씩 1인당 최대 5일(25만원)까지 가족돌봄비용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개학이 계속 연기되면서 지원 일수도 최대 10일(50만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6일 긴급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해 지난 8일까지 총 9만 8107명(13만 2600건)이 신청돼, 8만 3776명에게 271억원(1인당 평균 32만 3천원)이 지급됐다.
특히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8일까지는 하루 평균 약 3100건씩 접수됐는데, 지원 일수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4월 9일 이후에는 약 3800건으로 평균 접수건수가 증가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36.5%로 신청자 중 비중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300인 이상(30.1%), 10~29인(14.4%), 30~99인(10.4%), 100~299인(8.1%) 사업장 순으로 노동자들이 많이 신청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9.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6%), 도소매업(11.3%) 순으로 신청자 수가 많았다.
앞으로도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노동자는 등교 개학일인 오는 2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오는 27일 전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될 개학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나 SNS, 아버지 맞춤 육아(휴직) 정보 제공사이트 아빠넷 등을 이용하거나, 노동부 상담센터로 연락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