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숨진 백모 수사관이 쓰던 아이폰 관련 자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최근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이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입장이고, 현재까지 내사 결과를 종합해도 타살 등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로부터 받은 포렌식 자료로 문자나 통화 기록 일부를 받았지만, 사망 경위 등을 밝히는 데 부족하다"며 강제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아래 특감반에서 일했던 백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가족 등 주변인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자필 메모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백 수사관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검찰은 백 수사관의 변사 사건을 수사하던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수사관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후 경찰은 백 수사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4개월 간의 포렌식 끝에 지난달 백 수사관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었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휴대전화를 잠금 상태로 경찰에 돌려줬다.
한 경찰 관계자는 "사건 조사에 필요한 자료인지 등 판단을 왜 검찰이 하는가"라며 "타살 혐의점을 검찰이 판단했다면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불쾌함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