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4.27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이 이뤄지면 9.19 평양 공동 선언 등 후속선언은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된다"며, 판문점 선언의 비준 재추진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8년 9월 4·27 남북정상회담의 후속조처를 뒷받침할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는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아울러 새 국회가 출범하면 '통일경제특구법' 등 남북관계 관련 법안 처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남북회담사료도 외교문서처럼 사건 발생 30년이 지난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대외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동안 공개 규정과 기준, 범위 등을 검토해왔고,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것을 결정할 것"이라며, "우선 1970년대 전반기 자료를 올 상반기안에 공개하는 목표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