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노동자 생활안전지원 29억 원, 특고근로자와 프리랜서 생활안정 지원 43억 원, 실직자 단지 일자리 제공 16억 원 등 모두 3개 사업에 8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우선 지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3600여명에게 하루 2만 5천원씩 두달 동안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보험설계사나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택배 기사 등 5300여명에게도 같은 수준의 생계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1월 20일 이후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등에게 최대 석달 동안 온라인학습 도우미 등의 단기일자리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