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1일부터 KTX와 공항버스로 이원화돼 있던 해외입국자 도내 이송을 공항버스 단일체계로 변경하고 하루 6회 정도 배차한다고 밝혔다.
공항버스는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하차하게 되며 이후 도 소방본부 차량을 통해 각 지역 임시생활시설에서 3일 내외로 의무 격리하면서 선별 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하게 된다.
임시생활시설은 전주는 전북대 건지하우스, 군산은 군산청소년수련관, 익산은 왕궁온천 나머지 시군은 남원에 있는 전북도청 인재개발원이다.
또 진단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전담병원으로 이송되며 음성이면 귀가해 귀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면 3백만 원의 벌금(4월 5일부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전라북도는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임시생활시설 격리조치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가족과 지역사회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을 위한 일인 만큼 이해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