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무단이탈 11건 "즉시 고발, 외국인 강제출국"

"무단이탈 시 경찰, 긴급출동해 상응한 조치"
"무관용 원칙…내국인 고발·외국인 강제출국"
자가격리 앱 설치율 60%에 그쳐 실효성 지적
정부 "설치 안 하면 입국 허가 안 해" 의무화

인천공항 검역 지원나선 육군 수도군단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미국과 유럽에서 온 무증상 입국자가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할 경우, 내국인은 고발, 외국인은 강제 출국시키기로 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26일 "(자가격리지) 무단이탈의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무단이탈자에 대해 경찰이 코드 제로를 적용해 긴급출동하며 상응한 조치를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반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 하는 경우에는 즉시 고발할 것"이라며 "외국인의 경우 무단이탈하면 강제 출국 조치하고 내국인은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유럽발 입국자 중 무증상자에 대해서는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다. 27일 0시부터는 미국 입국자 중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무단이탈은 모두 11건이 적발됐다. 다만 이는 자가격리앱을 통해 확인된 사례이며 지자체에서 적발한 사례들이 포함될 경우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인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

자가격리 앱은 무증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의 건강상태를 매일 확인하고, 위치 파악을 통해 자가격리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데 쓰인다.

하지만, 자가격리앱 설치율이 25일 18시 기준으로 60.9%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었다.

행정안전부 박종현 안전소통담당관은 "앞으로는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 허가가 되지 않는다. 설치해야 입국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들이 자가격리자 무단이탈자를 신고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와 지자체별로 자가격리이탈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윤태호 총괄반장은 "자가격리대상이 되는 분들은 반드시 자가격리를 지켜달라"며 "예외가 있을 수가 없다. 나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자가격리 수칙을 지켜주시고 집에서 머물러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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