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건설 현장 일자리 매력 높여 내국인 유입 증대"

"적정임금제와 전자카드제, 기능인등급제로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건설 현장에 적정한 임금과 안전을 보장하고 경력과 기능에 따른 대우 체계를 갖춰 신규 인력 유입 등을 유도하기 위한 '적정임금제'와 '전자카드제', '기능인등급제' 등이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2020~2024년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산업재해율은 1.04%(전체 산업 0.54%), 50세 이상 근로자 비중은 49.6%(전체 산업 41.1%)로 높은 데 반해 전체 산업 대비 월급은 85% 수준에 그치는 건설업에 신규 기능인력 유입이 줄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직종별로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가 제도화된다.


현재 시행 중인 시범사업을 평가해 올해 제도화 방안이 마련되고 입법을 통해 단계적으로 공공공사부터 의무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건설근로자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전자카드제'와 '기능인등급제'도 현장에 정착될 예정이다.

전자카드제는 대형 건설공사 노동자가 현장을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해 퇴직공제 신고가 누락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2024년까지 공공 1억 원 이상, 민간 50억 원 이상인 퇴직공제 가입 대상 공사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우선 오는 11월부터는 공사 금액 기준 공공 100억 원 이상, 민간 300억 원 이상부터 적용한다.

건설근로자의 경력·자격·교육·훈련 등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해 구분하는 '기능인등급제'는 내년 5월부터 현장에 도입한다.

이와 연계한 기능등급별 적정임금 지급 체계가 우수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우리 국민의 건설기능인력 편입을 활성화할 것이라는 게 당국의 전망이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3대 혁신 과제'가 정착하면 내국인 근로자의 건설 현장 유입이 증가하고 외국인력 불법 고용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축적되는 경력·자격·교육·훈련과 근로내역 등의 정보로 통합경력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건설근로자의 직업훈련, 취업지원서비스 등을 내실 있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3대 혁신과제 주요내용.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근로조건·환경 개선과 안전 강화도 더해진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불법하도급 정보를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주휴수당 등을 명시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 현장은 공사금액 120억 원에서 50억 원 이상 현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추락 사고 예방을 집중 감독한다.

건설 현장에는 샤워실과 휴게실, 의무실이 의무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로 추가되고 성희롱 예방교육 정례화 등 성별 특성 등을 반영한 세부기준도 마련된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 공사는 오는 5월부터 공사금액 1억 원 이상의 공공공사와 50억 원 이상의 민간공사까지 확대한다. 공제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이더라도 건설근로자가 사망하거나 65세에 이른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급 요건도 완화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제공하는 종합 건강검진, 단체보험 가입, 장학금 지원 등 복지사업 수혜 대상은 현재 1만 명 수준에서 2024년까지 4만 명대로 확대한다.

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인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건설근로자들이 적정임금을 보장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젊은 기능인력들이 건설 일자리에서 전망을 찾고 숙련된 기능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표한 제도의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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