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조하는 분위기라고도 보기 어렵다. 추 장관 제안에 대한 '답변' 성격이었던 윤 총장의 발언은 여전히 검찰이 수사부터 기소, 공판까지 모든 것을 쥐어야 한다는 '검찰중심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그간의 수사·기소 분리 논의와 이번 추 장관의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은 어떤 면에서 전과는 다른 논쟁을 불러일으켰을까.
◇ '수사·기소 분리' 말했지만 사실상 '중요사건 통제' 목적?
이에 대해 추 장관은 "'특정 사건'(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분권형 형사사법 절차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총선 이후 해당 절차가 어떻게 이용될지 안 봐도 뻔하다"는 깊은 불신이 검찰 내부에서 계속 빗발치는 상황이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장은 "경찰은 수사를 맡고 검찰은 기소를 맡는 식으로 법적으로 기관과 절차를 분리하는 것과 검찰 내부에서 분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며 "장관의 인사권은 커지고 총장의 지휘권은 모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중요 사안의 기소 결정은 담당 부·차장검사와 해당 지검의 검사장, 대검 부·차장 그리고 총장까지 여러 단계를 거친다"며 "이 시스템보다 기소담당 검사를 두는 것이 더 현명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검찰 밖에서도 추 장관의 제안이 정치적 포석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다. 민변의 한 변호사는 "추 장관이 진심으로 기소권한 통제에 관심이 있었다면 수사팀이 기소를 향해 달리는 몇몇 특수 사건들보다는 검사가 마음대로 불기소하는 기소편의주의를 어떻게 잡을지 고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직접수사에 대한 '레드팀' 활성화도 필요한 상황
그러나 중요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는 당연하다는 것을 전제로 수사와 소추를 한 몸처럼 표현한 것을 두고 일부 이견도 있는 상황이다. 직접수사 영역에서도 기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대로 수사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사안이 복잡한 경우 한 사람이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면 범죄대응능력이 좋겠지만 수사에서 효율성만 따질 수는 없다"며 "기존에 이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들이 잘 작동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적절한 통제 방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대검의 한 중간간부는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검의 기소만 책임지는 자리에 누가 가려할 지만 생각해봐도 부작용이 크다"며 "기존 부장검사 회의나 공소심의회 등을 활성화하거나 영장청구 여부만 다른 검사에게 맡기는 식의 통제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