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2일 감독급 스태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결했다. 2019년 10월 대법원이 영화 현장 스태프를 근로자로 인정하자 검찰이 당시 현장 스태프와 동일한 현장에서 일한 촬영감독, 미술감독, 현장 편집기사, 녹음감독 등 이른바 '감독급 스태프'의 임금체불에 대해 기소한 건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지난해 대법원은 영화 '아버지의 전쟁' 스태프가 제기한 임금체불 관련 소송에서 제작사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제작사 대표 A 씨에게 내린 벌금 500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자신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스태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근로자들은 개인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취하지 않았고 정해진 사업장에 출근해 근무하는 등 사업장에 전속돼 있었다"며 스태프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도 대법원 선고와 같이 감독 스태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피고인(제작사 대표)의 주장에 관해 △감독급 스태프는 독자적인 채용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점 △회사가 전체적인 일의 수행 등에 있어 언제든지 지휘·감독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감독급 스태프가 일정 기간 노무 제공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 고용 계약을 한 점 등을 이유로 감독급 스태프의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에 관해 전국영화산업노조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영화노조는 "그간 업무의 전문성을 이유로 감독급 스태프를 '프리랜서'라는 신분을 부여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의 권리를 외면해 왔지만, 이번 판결로 도급계약에 가려졌던 노동자의 권리가 확인됐다"며 "더 이상 감독급 스태프라는 이유로 노동자임을 부정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도급계약은 중단돼야 할 것이며 제작사는 사용자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