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의 심리로 31일 열린 정 교수의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정 교수가 처음부터 남편이 공직자가 됨에 따라 발생한 주식 백지신탁 의무 등을 지킬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문자를 법정에서 증거로 제시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공무 수행 중 특정기업과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란 의혹을 받고 있는 조모씨로부터 블루코어 펀드 관련 설명을 들은 후 동생 정모씨에게 이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내놓은 정 교수와 정씨의 2017년 7월 7일자 문자메시지에는 정 교수가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 "나 따라다녀봐", "길게 보고 앞으로 10년 벌어서 애들 독립시키고 남은 세월 잘 살고 싶다"라고 말한 내용 등이 담겼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씨에게 펀드 투자 설명을 들은 뒤 수백억대의 강남 건물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인데 이는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한 백지신탁 등 통상의 간접투자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민정수석에 취임한 후 주식 백지신탁 의무를 이행해야 했음에도 직접투자와 같은 투자처를 선택하고 고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금융범죄를 실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지난해 초 일본과 무역분쟁이 고조되며 반일감정이 심화되던 시기, 정 교수가 '반일 테마주'로 꼽히던 주식을 매수한 사례도 들며 이 역시 앞서 정 교수가 언급한 '목표'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각각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혐의상) 다른 내용이 많고 조 전 장관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장도 (병합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결국 자녀들의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이 기소된 사건은 기존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가 심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