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전통방식으로 만든 술이나 토종 곡물 등을 주원료로 만든 술을 통칭해서 부르는 것이 '우리술'이다. 대체로 시중에 유통중인 민속주와 지역특산주로 생각하면 맞다.
민속주는 주류 부문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나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술이다. 현재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술은 경기 김포의 문배주와 충남 당진의 면천두견주, 경북 경주의 경주교동법주 등 3종목뿐이다.
또 지방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주류는 서울 서초의 송절주를 비롯해 대전 대덕의 국화주, 충남 금산의 금산 인삼백주, 전남해남의 해남진양주, 제주 서귀포의 고소리술 등 모두 32종목에 이른다.
여기에 주루 분야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술로는 지정번호 제 1호인 전북 전주의 송화백일주(조영귀 명인)와 충남 금산의 금산인삼주(김창수 명인),경기용인의 옥로주(유민자 명인),충남 서천의 한산소곡주(우희열 명인),부산 금정의 산성막걸리(유청길 명인),경북 칠곡의 설련주(곽우선 명인) 등 모두 25종류가 해당된다.
우리 전통과 문화에 기반한 만큼 전통주 제조면허 수는 2018년말 현재 1,037개로, 전체 주류제조면허 2,280개의 45.5%를 점유하고 있다.
하지만 주류 소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다. 탁주, 이른바 막걸리의 출고량 점유비는 2018년 현재 11.1%에 불과하다. 1972년도만 해도 전체 주류 출고량의 81.4%를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소주와 맥주의 대중화에 이어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인 수입맥주의 공세에 밀린 탓이다.
주류 생산 유통을 관리하는 국세청이 '우리술 진흥'에 나선 이유이다.
우선 가업을 승계한 유서 깊은 양조장을 발굴하고 기술지원이나 외국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전통주 제조 판매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광고 홍보 측면에서 취약한 만큼 전통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전통주 종합안내서를 발간하거나 양조장 투어 프로그램 개발 등 관광화 하는데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전통주의 경우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만큼 장점을 살린 마케팅 방식도 확대하고, 시음행사에 대한 제한도 환화하는 등 규제혁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양조효모의 국산화와 주류 품질 향상 연구개발에 주력하는 등 우리술 생산 판매 기반을 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