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벌금형 확정…의원직 유지

'방송편성 간섭 금지' 방송법 위반 첫 처벌

법정 향하는 이정현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일하며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이정현 무소속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방송편성에 관한 간섭' 부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이정현)의 간섭으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침해됐다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수긍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정부의 대처와 해경의 구조작업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당시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수사에서 이 의원은 김 전 국장에게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고 보도 자제를 강요하거나 "(정부 비판 보도를) 뉴스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던 김 전 국장에게 방송 내용을 항의하거나 오보를 지적한 것에 불과해 '간섭'이 아니며, 홍보수석으로서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방송법 제4조 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방송법 제정 이후 이 조항으로 처벌된 것은 이 의원이 처음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관행이란 이름으로 국가권력이 언론에 관여하는 행위가 계속되는 것은 시스템의 낙후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 의원은 여전히 잘못도 인식하지 못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 의원의 혐의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은 무겁다며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이번 벌금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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