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가장 두드러졌고 횡령이나 감금치상, 폭력, 절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다.
후보들의 자질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4일 기준 대전, 세종, 충남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122명 가운데 36명이 전과를 보유하고 있었다.
충남 한 지역구에 출마하는 모 후보자는 무려 9건의 전과를 신고했다. 음주운전은 물론 공동주거침입, 일반교통방해 등의 전과를 보유하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또 다른 후보자는 감금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감금치상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기도 했고 절도를 저지른 후보자도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대전에서는 모 후보자가 횡령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후보자는 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기도 했다.
가장 많은 전과는 역시 음주운전이었다. 전과를 보유한 후보자 대다수가 음주운전 전력을 갖고 있었다.
충남의 한 후보자는 음주운전으로 한 번 처벌받고도 재차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0명, 자유한국당 8명 등이 범죄전력을 신고했다.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 앞으로 전과를 보유한 후보자가 등록하는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도덕성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각 정당이 명확한 공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전과가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어떤 범죄냐에 따라서 기준을 세울 필요는 있다"며 "음주운전 같은 전과가 있는 이들이 국민의 대표를 하겠다며 나올 수는 있어도 공당에서 또는 원내 정당에서 이런 분을 공천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내 경선 등을 할 때 명확히 기준을 세워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홈페이지에 나온 후보자의 전과기록과 인적사항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