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예비역 대령 이모씨와 감청장비 제조업체 대표 방모씨를 각각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또다른 예비역 대령 이모씨까지 관련 의혹으로 검찰이 재판에 넘긴 사람은 모두 3명이다.
검찰과 공조한 국방부 수사단도 이날 강모 대령 등 현역 군인 5명을 각각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방부 수사단이 지난달 구속기소한 군 간부 2명을 포함하면 검찰과 군 수사단은 불법감청 관련자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서울 용산 국방부, 대전 계룡대, 백령도 등 세 곳에 위치한 군 주둔지역에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7대 설치해 시험운용하며 군인과 민간인의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약 28만 건을 불법감청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군 관계자들은 해당장비를 합법적으로 설치하는 데 필요한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나 대통령의 승인 없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감청장비 제조업체 대표인 방씨와 지난 2013년 6월 장비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1월 납품받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의 인가 없이 감청장비를 제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서로 공모해 지난 2014년 1월 감청장비 도입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지난해(2013년) 후반기 감청장비 도입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통보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12월 '정부 출연금 편취의혹'과 관련해 방씨를 수사하던 중 계좌거래내역에서 기무사와 거래가 오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