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회장 등에 대한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이 중형을 선고해달라"며 이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중형을 면할 경우, 이는 재벌 총수의 '특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시행착오나 관행에 따른 불법은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겠지만 이 사건은 다르다"며 "불가피한 상황이나 관행 등을 운운하는 것은 성실한 기업가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과 달리 회사사정 등 다른 상황으로 (이 회장이) 중한 처벌을 면한다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것"이라며 "과거 이 회장은 횡령 범행에 대해 집행유예의 기회를 받았음에도 반성할 기회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이 얻지 못한 이런 기회를 또 주는 것은 특혜이고 국민들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는 것"이라며 "수감 상태가 불가능할 정도의 건강상태도 아니다"고 징역형을 거듭 요청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사죄의 뜻을 표하면서도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 회장은 "이유를 막론하고 이번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후회스럽다"면서도 "주인의식을 갖기 위해 회사를 상장하지 않고 100% 주식을 소유한 제가 개인 이익을 위해 회사를 운영하지는 않았다"고 변론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 계열사들의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하는 등 약 4300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을 포함해 조세포탈·공정거래법 위반·입찰방해·임대주택법 위반 등 총 12가지에 달한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핵심혐의로 꼽힌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고 검찰이 주장한 이 회장의 횡령·배임액 일부만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소사실 상당부분이 무죄로 판단된 점을 감안해 방어권 행사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이 선고된 이 회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