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법상 임시회 회기는 국회 의결로 정하도록 돼 있고 의견이 나눠질 경우 회기에 관한 안건 역시 토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013년 9월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회기결정의 건에 토론을 신청했을 때 강창의 당시 의장이 받아들였던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회의록에도 기록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에는 회기 결정의 건이 무제한토론 대상이 아니라는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의된 모든 안건에 무제한 토론이 가능하다"며 "의장이 임의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회기 결정의 건에 필리버스터를 걸어 회기를 미루다 보면 회기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며 "불순한 의도가 충분히 보이는 억지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소수야당의 저항수단으로 필리버스터를 규정한 국회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회기결정 자체에 이를 적용하는 건 무리라는 주장이다.
다만 한국당이 회기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걸기 전에 문희상 의장이 직권으로 이 건을 선거제 표결 뒤로 미룰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통상 여야간 안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대로 진행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의장이 직권으로 순서를 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회기결정은 첫 번째 안건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을 근거로 이 안건이 여야 합의 없이 미뤄질 경우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