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가 지난 2017년 12월에 교회 사택으로 사용돼 온 아파트를 오정현 목사에게 증여한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정 능력이 있는 교회들은 담임 목회자가 은퇴를 앞둔 경우 예우 차원에서 주택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교단법에 따르면 오정현 목사는 정년 까지 7년 정도 남았다. 이 때문에 사랑의교회 당회에서도 오정현 목사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CBS 취재진이 확보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사랑의교회는 2017년 12월 오정현 목사에게 서초구 우면동에 소재한 A 아파트(전용면적 130.89 ㎡)의 소유권을 이전했다.
사랑의교회는 지난 2003년 5월 이 아파트를 사랑의교회 명의로 구입했다.
옥한흠 목사가 은퇴하고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 교회 위임목사로 취임했던 지난 2003년 10월에도 사랑의교회 명의로 돼 있있으며, 교회 대표자 이름만 오정현 목사로 바뀌었다.
2017년 12월에 소유자가 사랑의교회에서 오정현 목사로 변경됐다.
A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올해 1월 기준 9억 2천 만원에 달한다. A 아파트는 현재 13억 원에서 15억 원까지 매매 호가가 형성 되고 있다.
교회 측은 아파트 증여 배경과 세금 처리 문제 등에 대해 묻자 절차에 따른 예산 집행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사랑의교회 커뮤니케이션미디어처는 “담임목회자에게 목자의 심정으로 몸 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양육해 달라는 교회의 뜻을 모아 전례에 따라 행한 사안이다”고 밝혔다.
사랑의교회 정관 시행규정에 따르면 ‘1건 당 재산의 가액이 일반회계예산 총액의 1/20미만은 운영장로회의 의결로 처리하고 당회에 보고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랑의교회의 한해 회계예산이 1천 억 원 규모(법원 제출 자료 : 2014년 예산 1,010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운영장로들이 1건 당 약 50억 원의 예산 집행을 의결할 수 있고, 이 범위 안에서 아파트 증여 의결을 한 셈이다.
법조인들 역시 교회 정관에 따른 예산 집행의 경우 배임이나 횡령 등의 법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교계 일각에서는 소수의 장로들이 거액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교회 정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는 “목사가 사용하는 돈이나 당회에서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 하나님이 맡기신 공동체로서 재정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교회가 단순하게 구성원들이 정관으로 정했다고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 전체적으로 책임감을 상당히 느껴야 된다”고 말했다.
또, “당회에 포괄적으로 위임되는 부분이 전체 회계예산 기준이 아니라 운영관리 기준으로 가야 되고, 예산 범위가 큰 경우는 건별 지출 금액이 얼마 이상 초과 할 수 없다는 범위도 같이 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회 측이 오정현 목사에게 사택을 증여한 시점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 이들도 적지 않다.
사랑의교회 갱신공동체의 한 교인은 “사택 증여 시점은 오 목사의 위임결의무효소송이 한창 진행되던 시점이었다”며, “담임목사 자격과 당회원 자격을 다투고 있는 장로들이 교회 재산을 증여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