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A(60)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1시 20분쯤 해운대구 좌동의 한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 만취 상태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 4명을 덮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이 차량에 깔려 숨졌고, 40대 여성과 초등학생 모자도 다쳤다.
또 10대 여학생도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일 오전 2시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대낮에 차량을 몰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17일 오후 부산 동부지원에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