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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원 규모 부실PF 정리될 듯…금융업권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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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규모 230조원으로 확대…최대 23조원 구조조정
제2금융 충당금 적립 총 100조원 "부실화 가능성 없어"
관치금융 논란엔 "금융사도 이해관계자, 책임 부담 해야"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이 1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이 1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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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바꾸면서 당장 경·공매 시장에서 정리될 부실PF 규모가 7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제2금융권이 많이 보유한 브릿지론과 토지담보대출 단계의 부실 사업장들이 주요 정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부실 확산 가능성은 '없다'고 단정한 상황이다.
   
금융위원회가 13일 PF 사업성 평가 기준 변경에 따라 새롭게 추산한 PF 사업장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230조원이다. 금융당국이 그간 공표해 온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135조6천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0억원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평가대상에 본PF와 브릿지론 외에 이와 위험성이 비슷한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도 포함하면서 전체 규모가 커졌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90~95% 정도는 정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경·공매로 나오는 정말 사업성이 어려운, 만기 연장도 할 만큼 한 그런 사업장은 2~3%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PF 사업장 규모를 230조원으로 봤을 때 5조~7조원 수준이 당장 경·공매를 통해 정리 대상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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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PF 사업성 평가 등급을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했는데, '부실우려'로 분류된 사업장들이 대부분 경·공매로 퇴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악화우려' 단계에서는 금융사가 대출액의 30% 수준을 충당금으로 쌓으면 됐지만, '부실우려' 사업장의 경우 대출액의 75% 이상을 쌓아야 해 정리 유인이 커진다.
   
재구조화와 자율매각 등을 고려하게 될 '유의' 단계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5~10%, 즉 23조원 규모가 구조조정 대상이다. 금융위는 대부분 브릿지론이나 토지담보대출 등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이 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해당 사업장들의 경우 은행과 보험사들보단 제2금융권의 비중이 커 부실이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던 것과 관련해 금융위는 "부실화 가능성은 없다"고 단정했다.
   
권 사무처장은 "작년 말에 제2금융권 충당금 적립을 굉장히 강화했다"며 "복합적으로 봤을 때 이번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으로 인한 충당금 적립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고 자본비율도 현저히 높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앞서 나이스신용평가가 발표한 저축은행·캐피탈·증권 등 3개 업종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서 부동산PF 관련 예상 손실액은 각각 최대 4조8천억원, 5조원, 4조원 등 총 13조8천억원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말 이들 업종의 충당금이 5조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가장 나쁜 상황을 가정했을 땐 8조8천억원가량 더 충당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현재 금융권 충당금 적립 총액이 100조원가량 된다"며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으로 늘어나는 충당금 적립 규모는 이에 비해서는 매우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이 민간금융의 자발적인 지원을 통한 구조조정을 강조한 것을 두고 오히려 부실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장에 대한 '팔 비틀기'로 전형적인 관치금융이라는 지적도 있다. 금융위는 이번 PF 시장 연착륙 방안에서 은행과 보험업권에서 최대 5억원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민간자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건전성 분류 등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권 사무처장은 "건설업계와 금융회사는 최대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책임있게 해결하는 것이 맞다"며 "은행 수익이 20조원이 넘고 보험사도 6조~7조원가량이어서 건설보다는 좀 더 여력이 있다. 금융사도 내부 이사회를 거쳐 합리적이면 하겠다는 거라 완전 부실을 강제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각종 규제완화 조치에 대해서는 "계속 하겠다는 게 아니라 6개월에서 1년 정도, 건전성 원칙과 글로벌 원칙을 훼손하는 않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제한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며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규모도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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