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의 당시 진술서에는 "피해자 박모(당시 13세) 양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 부위까지 내리고 범행했다"고 적혀 있었다.
당시 경찰은 범인이 박 양을 성폭행 후 살해한 뒤 박 양의 바지와 속옷을 다시 입혀놓은 것으로 추정했다.
그런데 당시 숨진 박 양은 속옷이 뒤집혀 입혀진 채 발견됐다.
8차 사건 역시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한 이춘재(56)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박 양의)속옷을 벗겼다가 거꾸로 입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당시 윤 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브리핑을 오는 15일 오전에 진행할 예정이다.
윤 씨는 지난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박 양 집에 침입해 잠자던 박 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이듬해 10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심과 3심은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지난달 초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했다는 보도를 접한 뒤 박준영 변호사 등을 선임해 지난 13일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