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화성 8차 정확히 진술… 윤모씨 허위 진술 가능성

경찰, 재심 청구 윤씨가 과거 허위 진술 가능성에 무게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윤모씨 재심 청구 기자회견에서 윤모씨가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모씨, 박준영 변호사.(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윤모(52) 씨가 당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의 당시 진술서에는 "피해자 박모(당시 13세) 양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 부위까지 내리고 범행했다"고 적혀 있었다.

당시 경찰은 범인이 박 양을 성폭행 후 살해한 뒤 박 양의 바지와 속옷을 다시 입혀놓은 것으로 추정했다.

그런데 당시 숨진 박 양은 속옷이 뒤집혀 입혀진 채 발견됐다.

8차 사건 역시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한 이춘재(56)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박 양의)속옷을 벗겼다가 거꾸로 입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당시 윤 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브리핑을 오는 15일 오전에 진행할 예정이다.

윤 씨는 지난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박 양 집에 침입해 잠자던 박 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이듬해 10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심과 3심은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지난달 초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했다는 보도를 접한 뒤 박준영 변호사 등을 선임해 지난 13일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