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혐의 대기업 2곳 압수수색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2일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여수산단 내 화학업체등 2곳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해당 업체의 오염물질 배출 관련 서류와 디지털 증거를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을 실시한 업체는 남해화학 등 2곳 업체이며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4월17일 대기오염물질 배출·측정 조작 관련해 8개 배출업체와 광주·전남지역 측정대행 4개업체 등 총 12개 업체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5월 초에는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등 4개 업체를 추가로 송치한 바 있다.

대기업들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측정대행업체로부터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와 미측정 기록부를 발급받아 측정값을 허위로 입력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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