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해당 프로그램의 기획과 제작 등을 맡았던 안모PD와 김모CP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안씨에 대해 "범죄혐의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역할과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을 비춰볼 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마찬가지로 구속된 김씨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명 부장판사는 이들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또다른 제작진인 PD와 기획사 관계자 등 2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두 사람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있다는 점, 피의자의 지위와 범행 관여정도,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이 영장 기각사유로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 등 4명은 프듀에서 아이돌그룹으로 데뷔할 11명의 멤버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투표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들에 대해 업무방해·사기·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