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 출입제한' 논란에…법무부 "재량사항, 요건도 엄격 제한"

"오보 판단 기준은 검찰-기자단 협의 통해 마련될 것으로 기대"
한국기자협회 "훈령, 언론 과도한 제한…감시 기능 무력화"

(사진=자료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오보를 낸 기자의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법무부 훈령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의무 사항이 아닌 재량"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31일 출입기자단에 "출입제한 조치는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오보가 명백하게 실제로 존재해야 검토 가능하다"며 "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출입제한 조치는 "이미 현행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규정돼 있던 것"이라며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전 수사공보준칙에 있던 '수사 지장 초래', '추측성 보도' 등을 삭제하고 인권을 침해한 오보가 실재하는 경우에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수사공보준칙과 공개된 초안에 있던 초상권 보호조치 위반 시 언론에 대한 '브리핑 참석 제한 또는 검찰청 출입제한' 부분은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오보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운영 실무를 토대로 각급 검찰청과 출입기자단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오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합리적으로 마련돼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된 내용은 기소 전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일절 공개할 수 없다. 내사나 불기소 사건도 수사 중인 형사 사건으로 보고 비공개가 원칙이다.

기소 이후에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를 허용할 방침이지만, 이 경우에도 제한적 정보만 공개된다.

여기에 출석 일시 등이 노출되는 공개 소환을 금지하고 출석을 비롯해 조사, 압수수색, 체포·구속 등 수사 과정에 대한 촬영도 금지한다.

하지만 제정안에 언론이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낸 경우 정정·반론보도 청구와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오보나 인권 침해와 관련한 정확한 기준이나 설명이 없고 법무부나 검찰의 판단에 따라 '오보' 여부가 가려질 상황에 놓였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또 법무부 등의 판단으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 결국 자의적 해석에 따라 취재 제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무부의 추가 해명에도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한국기자협회는 이날 '법무부는 언론 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의 이번 훈령이 언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된다"며 "해당 훈령이 시행되면 수사 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은 크게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 고법 부장판사도 "내용의 타당성을 떠나 내부 규정을 바꾸는 것과 관련해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한 오보 대응 규정이 포함된 경위도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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