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민사 1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최근 노동자 6명이 남영전구 광주공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양측의 화해를 권고했다.
피해자들과 사측 모두 화해 권고문을 송달받은 뒤 14일 이내에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권고안은 확정되는데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17일까지 양쪽 모두 이의제기가 없었다.
앞서 원고 측은 노동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향후 치료비, 노동능력 상실 정도가 매우 높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2015년 남영전구 광주공장 형광등 제조시설 철거 작업을 위해 투입됐다가 수은에 중독됐던 노동자들은 작업 후 극심한 통증과 불면증, 불안장애, 뇌 기능 저하 등 후유증에 시달렸다.
회사 대표와 책임자들은 철거 현장에 수은이 남아 있는데도 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안전조치도 하지 않은 혐의로 처벌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