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 17일 아시아나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운항정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항공운송사업자가 부담하는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는 '항공종사자에 의해 통상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예견해 이를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의무'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시아나는 이 사건 비행과 관련해 조종사 편조에 관해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 했고, 소속 항공종사자들에 대해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아시아나가 조종사들에 대한 선임·감독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봤다.
앞서 2013년 7월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항하던 아시아나 소속 항공기 214편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다가 활주로 앞 방파제 부분에 랜딩기어가 부딪혀 기체 후미 부분이 파손됐다.
사고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기체가 크게 파손됐고 승객 291명 및 승무원 16명 중 승객 3명이 사망하고, 167명이 크고 작게 다쳤다. 1339억 원(2013년 항공기 장부가액) 상당의 재산상 피해도 발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 12월 아시아나 해당 노선 항공에 대해 45일간 운항정지를 처분했고, 아시아나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은 "사고 과정에서 해당 항공기 기장들은 운항 규범 위반이나 판단 오류로 부적절한 조치를 했고 상황대처도 미흡했다"며 국토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