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CCTV, 닭엔 의무지만 돼지엔 '마음대로'

돼지열병, 접촉 상황 확인할 영상 자료 미비
발생 농장 10곳 중 4곳만 CCTV 설치
발병 원인은 계속 오리무중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자료사진=연합뉴스)
경기 파주와 연천, 인천 강화의 돼지농장 10곳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의 발병 원인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방역 당국은 농장주와 가족, 직원의 발병국 방문, 남은 음식물 급여 등 발병 원인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ASF 발생 농장에는 당시 사육장 내·외부를 확인할 폐쇄회로(CC)TV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과가 3차 발생지인 경기 김포시 통진읍의 돼지농장을 비롯한 4곳의 CCTV 영상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영상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3차 확진 농장인 김포의 돼지 농장주는 당시 CCTV를 통해 모돈의 이상 증상을 확인하고 방역당국에 신고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간을 넓혀 살펴보고는 있지만 현재까지 조사에서 확진 농장에 중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 ASF 발병국 출신의 노동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또 "해당 농장들은 잔반을 이용하는 농장들과 급식 구조 자체가 달라 먹이를 통해 바이러스가 옮겨졌을 가능성은 특히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동물이나 사람과의 접촉에 의한 감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CCTV가 일부만 있어 전체 감염 상황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7월부터 농장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 가금류와는 대조적인 상황이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은 닭‧오리 사육장에는 '각 출입구와 사육시설 내부에 사람과 차량,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임상 증상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30일 이상 저장‧보관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대규모로 발생했던 지난 2014년이나 2016년 당시 출입자 현황이 파악되지 않아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후 농장의 출입자 통제나 방역 조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 같은 시행규칙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가금류 농장주는 국비와 지방비, 국비 융자를 각각 30%씩 지원받고 나머지를 스스로 부담해 CCTV를 설치하게 돼 있다.

하지만 돼지나 소 사육시설은 아직 예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돼지와 소 역시 이번 ASF와 구제역 같은 전염병이 대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조항을 확대해 적용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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