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표창 위조? 사실이라면 책임"…여야 '딸 입시' 공방

법무장관 청문회, 의전원 입시 관련 질의
野 "허위자료, 부풀려진 경력 아니냐"
與 "검찰, 야당, 언론 의혹제기 지나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6일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와 관련한 공방이 펼쳐졌다.

딸이 과거 의전원에 지원할 때 허위 자료나 부풀려진 경력을 제시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의혹제기에, 조 후보자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제가 공주대 교수나 단국대 장영표 교수께 청탁한 적이 없다. 부인도 한 적 없다"며 "딸 아이가 인턴을 하기 위해 여러 교수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공주대 교수님께서, 조 후보자 부인에게 직접 부탁을 받았다고 실토했다"며 "후보자와 후보자의 처는 관련이 없는 것인가"라고 물은 데 대한 답이다.

조 후보자는 이어 "딸이 교수님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교수님이 오케이해서 (인턴으로) 간 것"이라며 "그 이후에 제 처가 통화를 했는지는 확인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 의원은 "불법, 반칙, 특권으로 딸에게 의사 자격증을 안기려 한 플랜을 소개하겠다"며 딸의 부산대 의전원 합격수기 일부를 화면에 띄웠다. 그러면서 "스펙(경력) 9개 가운데 6개가 가짜이거나 부풀려졌다는 걸 밝히겠다"고 했다.

장 의원은 '해외 봉사를 가기 전에 답사를 했다'는 수기 내용을 가리키는 한편, 당시 우간다 답사 참가 명단에는 후보자 딸의 이름이 없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자 조 후보자는 "우리 딸은 케냐에는 직접 갔지만 우간다에는 가지 않고 지원조치를 했다"면서 "자기소개서에도 해외에 직접 갔다는 말은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이 서울대 법대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경력이 허위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법대와 센터 측에 2007년부터 6년 동안 고등학생이 인턴활동을 한 적 있냐고 물었더니 해당 시기에 고교생이 포함됐다는 자료가 전혀 없다는 답을 받았다"며 "본인이 당시에 서울대 교수였는데 본인 영역에서 이뤄진 것을 모른다고 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조 후보자는 "시기를 정확히 보셔야 한다"면서 "제가 관여한 바 없다"고 답했다. 이후 이 문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서는 "아이들 여러 명이 갔던 것으로 안다. 심부름도 하고 그런 것들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작 의혹'이 제기된 동양대 총장 표창에 관해서도 공방이 거듭 오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질의를 통해 조 후보자의 해명을 도우면서 야당과 검찰·언론 등의 의혹제기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표창을 위조했다면 그 사실로도 중대한 범죄라는 것 인정하냐"면서 "위조를 제출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입시부정이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도 "표창장 원본을 사진으로 찍은 걸 봤다. 확보되는 대로 사진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고려대 3학년인 애가 경북 영주에 있는 동양대 상 받은 것으로 부산대 의전원을 가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2년 후에 서울대 의전원 응모했다가 떨어진 뒤 부산대 의전원에 갔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라"며 조 후보자를 두둔했다.

또 "영주는 시골이라 애들이 다 서울로 나간다. 영어 잘하는 대학생이 없어서 마침 (조 후보자의 아내인) 정모 교수가 딸에게 가서 '봉사 좀 해라' 해서 고대 학생이 영주 학교 가서 봉사활동을 한 것"이라며 "이건 우리가 싸울 일도 아니고, 사실이 위조됐으면 청문회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조 후보자는 '동양대 표창이 위조됐으면 당연히 법무장관 못 하지 않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 "사실이라면 큰 책임을 져야 한다"며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전날 조 후보자 딸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던 논문을 대한병리학회가 직권취소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학회는 논문이 IRB(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서 거친 것처럼 위조했다고 얘기했는데 논문 발표 당시에는 IRB에 '제1저자 표시'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면서 "2012년에 뒤늦게 규정이 만들어졌다. 뒤늦게 생긴 규정으로 이전 일을 판단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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