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지난 2016년 10월 불거진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에 착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2년 10개월 만이고, 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 상고된 지난해 9월을 기준으로는 11개월 만이다.
삼성그룹이 최씨의 딸 정유라에게 지원한 '말 3마리의 소유권'과,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 인정' 여부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쟁점① '뇌물액' 어디까지 인정?
박 전 대통령과 최씨 2심 재판부는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말 보험료 2억여 원을 제외한 마필 구입비, 용역대금 등 70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용역대금 36억 원만 뇌물로 판단했다. 말 소유권 자체가 최씨에게 넘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을 무료로 쓰게 해준 불상의 이익 부분만 뇌물로 인정한 것이다.
이날 대법원이 말 소유권을 최씨에게 넘어간 것이 맞다고 판단할 경우 이 부회장 사건은 파기환송 돼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뇌물액수가 이전보다 늘어 이 부회장은 실형을 선고받아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 쟁점② 삼성 경영권 승계 인정?
앞서 검찰은 승계 작업을 앞둔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지원한 부분을 제3자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최씨 측 이익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지원을 묵인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2심 재판부는 당시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이 포괄적 현안이었고, 이와 관련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며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모두 뇌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 작업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부정한 청탁 역시 없었다며 박 전 대통령 2심과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현안이었다고 인정하면 이 부회장은 역시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한다.
한편, 이날 국정농단 선고는 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법원의 중계영상 역시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등에도 실시간 제공될 예정이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