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1970년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14일 대구지방법원 행정1단독 김수연 부장판사는 조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영풍 석포제련소가 경상북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 위반 행위가 제련소의 안일한 시설 관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고 배출된 폐수 양과 경위 등을 보면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도 수차례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있어 제련소 시설에 대한 관리와 환경 개선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규 위반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원고가 불가피하게 위반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수질오염 방지와 공공수역의 물 환경 보전이라는 중대한 공익에 대한 침해 행위라는 점에서 더욱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법률대응단 변호사는 "영풍 석포제련소 설립 50년 만에 처음으로 내려진 조업정지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1심에서 조업정지 처분의 적법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현재 청문 절차가 미뤄진 120일 조업정지 처분 절차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영풍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다면 시민을 대리해 2심에서도 경상북도의 승소를 돕기 위해 항소심 판단을 구해볼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며 "배상명령으로 그쳤던 그동안의 법의 잣대가 너무 미약했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앞서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2월 오염 기준치를 넘은 폐수를 방류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4월 환경부의 특별 지도·점검에서 물환경보전법과 지하수법 위반 등 6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돼 경상북도로부터 약 4개월의 조업정지 사전통보를 받았다.
한편 공대위 측은 이날 영풍 석포제련소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사건과 관련해 영풍그룹의 회장과 ㈜영풍 대표이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대구지검에 제출했다.
공대위와 법률대응단은 "상식적으로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법 위반 행위를 일개 임원 개인이 책임지고 스스로 했다는 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데도 대표와 회장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윗선에서 대기오염물질 측정 자료를 조작하는 행위에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 등의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지난 8일 영풍 석포제련소의 대기오염물질 측정 자료를 조작한 혐의(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총괄상무와 대기오염물질 측정 위탁업체 임원을 구속 기소하는 등 임직원 7명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