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단행된 개각과 관련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이번 주 초 국회에 전달될 예정인 가운데 여야는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조 후보자의 과거 대일(對日) 대응 방식과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사법개혁 책임자로서의 적절성 여부 등 다양한 주제가 도마 위에 오른 만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최근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일본과의 무역분쟁과 관련해서는 일본 언론이 11일 미국 측이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는 뜻을 전달했다고 보도하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조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인 개인이 일본 정부의 벌법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체결됐지만 이로 인해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한국인의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우리 대법원과 같은 법 해석이다.
이와 관련해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측이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소송이 무효라는 의견서를 미 국무부에 전달하자 이에 대해 미 국무부가 일본의 주장을 지지한다는 생각을 다시 일본 측으로 전달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아울러 이런 움직임의 이유가 한일 청구권 협정의 근간이 된, 1951년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전쟁 청구권 포기 원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미국과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와 관련해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된 상황에서 미·일과 결이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조 후보자가 대통령의 공식 법률 참모인 법무장관이 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이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김진태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죽창가 등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을 국민에게 떠넘겨서 국가 간을 선동하는 것"이라며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데 청문회에서 쟁점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제법이라는 것은 법리적 문제보다도 결국 힘의 논리에 따라 작용하는 것이고 일본 내에서도 국가 간 조약이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는 법리해석이 나오는데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이 된다고 해서 바로 국익 손실로 이어진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원인 정성호 의원은 "현재의 한일 분쟁은 외교관계로 인한 문제가 본질이지 법리적인 해석이 본질이 아니다"라며 "법무장관의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데 힘의 논리가 작용되는 국제법에 대한 해석을 한 사람이 법무장관이 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논쟁"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편향성도 주요 검증지점으로 주목되는 가운데 조 후보자가 울산대에서 전임강사로 재직하던 1993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산하 사회주의과학원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점에 대한 공방도 치열할 전망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사노맹이 대한민국 내에서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했던 이적단체였던 만큼 결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전과이고, 조 후보자 스스로도 국보법 위반을 이유로 공직에 진출할 수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었다"며 "어느 정도 수위까지 사노맹에 가담했었는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사노맹 사건이 청문회에 등장하겠지만 국보법 위반에 따른 처벌로는 큰 논쟁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주화운동에 가담했던 인사들 상당수가 국보법으로 처벌받는 등 국보법이 과거 군사정권을 상징하는 법인만큼 한국당이 이를 적극 옹호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조 후보자가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성향이 달라졌다고 해명한다면 문제를 삼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인지 여부와 논문 표절 등도 주말까지 정치권을 달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에 전념해야 한다"며 "한국당의 '조국 알레르기' 반응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데 검찰개혁의 적임자인 조 후보자를 낙마시켜 문재인정부의 사법개혁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여당은 조 후보자 사수를 위해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는 칭송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에게는 우습게만 보인다"며 "여당이 '검찰 개혁'으로 읽지만 국민들은 '검찰 장악'으로 들을 뿐"이라고 전 민정수석의 법무장관행을 비난했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조 후보자의 학위·학술지 논문 25편이 자기 표절 또는 타인 저작물 표절이 의심된다면서, 앞서 표절에 대해 면죄부를 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판단이 잘못됐고 UC버클리대의 무혐의 판단 또한 학장이나 총장이 아닌 특정 교수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 측은 "이미 서울대와 UC버클리가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안이며 다수 언론이 확인 보도한 바 있다"고 반박했지만 논문 표절 여부는 판단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초록 표절, 경미한 표절 등의 논란도 존재하는 만큼 정쟁의 불씨는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