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편의 대가 뇌물 받은 괴산군청 사무관 구속기소

(사진=자료사진)
관급공사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충북 괴산군 공무원과 업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은 19일 괴산군 소속 공무원 A(58) 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의 지시를 받아 공사 입찰 정보를 누설한 부하직원과 뇌물을 준 업자 B(54) 씨도 각각 공무상 비밀 누설과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17년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가 발주하는 사업 수주를 대가로 B 씨로부터 현금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자신의 부하직원을 통해 B 씨에게 공사 입찰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이 정보를 이용해 2017년과 지난해 각각 1건의 수의계약을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와 체결하고, 2천만 원 미만의 자재를 납품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B 씨가 1천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A 씨가 거절하자 지난 3월 괴산군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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