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대리점 분야에도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통해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 및 상생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협약체결의 절차는 △협약서(안)과 협약체결 신청서 제출 △협약서의 법규 위반 등 검토 △공급업자·대리점 간 협약체결 및 세부이행계획 제출 단계로 진행된다.
협약이행의 평가 구성은 △계약의 공정성(68점) △법준수 및 법위반 예방노력(20점) △상생협력지원(12점)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1회당 최대 △25점) △만족도(10점)항목으로 나눠 평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계약의 공정성' 평가 시 표준대리점계약서가 적극 보급될 수 있도록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점수를 가장 높이 배정(20점)했다.
또 판매수수료 등 대리점이 수령하거나 판촉행사 비용 등 대리점이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이를 준수하고 이의신청절차를 마련하는 경우 높은 점수(17점)를 배정했다.
공정위는 대리점거래에서의 주요 불공정행위가 자체적으로 예방·시정될 수 있도록 자율적 시스템 구축에 관한 노력 부분에도 높은 점수(20점)를 배정했다.
또 계약해지를 압박수단으로 하는 불공정행위 여지를 줄이고 대리점 지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계약해지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 경우 높은 배점(14점)을 부여했다.
공정위는 '법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 평가 시 대리점거래에서의 주요 불공정행위가 자체적으로 예방·시정될 수 있도록 자율적 시스템 구축에 관한 노력 부분에도 높은 점수(20점)를 배정했다.
또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상호 협력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지원' 항목을 두어 평가하기로 했다.
또한 공급업자가 대리점법, 공정거래법(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위반으로 조치받는 경우에는 각각 최대 25점과 5점까지 감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공급업자의 협약내용 및 협약기간 중의 이행실적을 평가해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그 등급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위원장 표창 수여 등의 혜택을 차등적으로 부여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식음료업종 등 표준대리점 계약서가 보급된 업종의 지원 역량이 충분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대리점과의 협약체결에 적극 나서도록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