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2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축사주인 A(36)씨와 운송업체 직원 B(39)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보건 조치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숨졌다"며 "다만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0일 오후 4시 40분쯤 안전장비도 없이 폐기물 운반.수집업체 직원 C(27)씨와 B(24)씨에게 청주시 북이면의 한 축사 액체사료 탱크 안에서 청소를 시켜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