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교섭장소' 두고 갈등… 노조 파업 임박

한국GM, 임단협 협상 전부터 교섭장소로 갈등
노조 "회사 교섭장 변경 요구하며 교섭 안 나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 74.9%로 쟁의 결정
중앙노동위 조정중지 결정 시 '합법적 파업' 가능

글로벌 GM본사가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 앞에서 직원들이 드나들고 있다. 이한형기자
한국GM이 2019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진행하기도 전에 갈등을 빚고 있다. 임단협 교섭 장소를 두고 노동조합과 회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노조는 쟁의행위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한국GM 노조는 2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원 8,055명, 투표 인원 6,835명 중 찬성 6,037명으로 과반의 찬성표(74.9%)를 얻어 쟁의행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쟁의행위를 결정한 한국GM 노조는 이후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된다.

이날 투표는 별도 법인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를 제외한 한국GM 전체 조합원 8,05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부평공장을 시작으로 창원, 군산공장이 참여했고 사무직, 정비직도 모두 참여해 쟁의행위에 나설 것을 결정했다.


노조는 회사가 2019년도 임단협 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쟁의행위 돌입 배경을 밝혔다.

한국GM 노사는 교섭장 선정을 두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이전에도 협상장으로 계속 이용됐던 복지회관동 대회의실을 교섭장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회사는 본관 건물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상견례를 시작한 한국GM 노사는 본격적인 임단협을 진행하려 했지만 서로 장소를 고집하며 여섯 차례나 무산된 바 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어떠한 이유에선지 교섭장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교섭장을 핑계로 여섯 차례나 교섭에 나서지 않아 조합원의 의견을 물은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회사는 지난해 7월 교섭장에서 사측 대표가 노조원들에게 감금된 사례가 있다며 교섭장 변경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임단협에서 한국GM 노조는 ▲ 기본급 12만 3,526원 인상, ▲ 통상임금 250% 수준의 성과급과 격려금 650만 원 지급, ▲ 내수시장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노사 내수판매발전위원회 구성 ▲ 만 65세 정년연장, ▲ 고용안정협정서 체결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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