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수사권조정과 함께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행정·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개혁' 논의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당정청 협의회가 내놓은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의 개혁 방안은 애초 약속과 달리 지켜진 게 없다는 반응이다.
21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협의회는 전날 국가수사본부 신설,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통제, 경찰대 개혁,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방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자치경찰제 시행을 통한 경찰 권한 분산과 개방직 국가수사본부장 신설 추진, 정보경찰 정치 관여 시 형사처벌 명문화, 등의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됐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논의의 초점은 집중된 권한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지가 관건인데 큰 틀에서 보면 권한 분산이 이뤄진 것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경찰의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조항을 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검찰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넣고 위반하면 처벌하겠다고 한다면 같은 얘기가 된다"며 "선언적 의미나 규정을 넣고 적법한 절차를 지키라고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가 내놓은 방안에 따르면 '행정경찰'인 경찰청장은 '수사경찰'인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수사 지휘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일선 경찰에서도 지방청장이나 서장은 구체적 수사 지휘를 할 수 없으며 수사·형사과장이 전담하게 된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외부인사도 맡을 수 있도록 개방직으로 하면서 임기 3년 단임으로 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수사본부 신설에 대해서도 불만이 이어졌다. 조직상으로 분리한다고 하지만, 구성이나 운영과 관련해 실질적인 독립이 이뤄지겠느냐는 지적이다.
일선의 또 다른 검사는 "경찰 조직이 분리되지 않고 교류가 계속되는 한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전체 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여전히 경찰청장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수사본부 내에서의 인사권만 본부장에게 건넨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다.
이 검사는 "인사 대상자가 국가수사본부에서만 근무하고 조직간 교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나마 효력이 있겠지만, 조직이 분리되지 않는 한 실효성이 없다"며 "개방직 본부장을 누가 맡더라도 한 조직 안에서 교류가 이뤄진다면 공무원 생리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한 간부는 "제도의 성격은 디테일이 정하는 것"이라며 "수사권조정 논의는 기본적으로 견제와 균형이 전제돼야 하는데 (경찰개혁안으로)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