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치매보장보험 관련 현황'에 따르면, 생명보험 20개사·손해보험 12개사의 치매보험 계약 건수는 지난해 급증했다.
연도별 치매보험 신규 계약 건수는 2015년 57만 3130건, 2016년 44만 2008건, 2017년 43만 2700건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판매를 해오다가 2018년에는 69만 9839건을 팔았다.
보험사들이 앞다퉈 경증 치매까지 보장해주고 보험금도 기존보다 훨씬 많이 주겠다고 홍보한데다 보험설계사들에게 특별수당까지 내걸며 판매에 열을 올린 결과, 작년에만 약 30만건 더 계약이 이뤄진 것이다.
반면 치매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상당히 적었다. 치매라는 노인성 질환의 특성상 보험금 지급 요구가 고령층에 몰려 있는 탓이다. 2014년 161억 4900만원, 2015년 188억 3500만원, 2016년 176억 5300만원, 2017년 193억 5100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가 지난해 220억 5900만원으로 조금 더 늘어난 수준이었다.
치매보험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준 보험금 비율은 고작 1%대에 머물러 있다가 재작년부터 2%를 찍었다. 연도별로 보자면, 2014년 1.6%, 2015년 1.9%, 2016년 1.7%였다가 2017년 2.0%, 2018년 2.0%를 기록했다.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건수는 지난 해 늘긴 했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2014년 2만 8002명, 2015년 3만 73명, 2016년 3만 3272명, 2017년 3만 6038명에 그쳤다가 2018년에 12만 8379명으로 증가했다.
치매로 진단 받은 가입자가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정대리인 청구제도'가 있지만, 제도를 활용하는 가입자는 여전히 미미한 것. 작년에 100명이 치매보험을 가입했다면 3명이 대리청구인 지정을 한 셈이다.
금감원은 현재 보험사들이 치매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치매 임상평가척도(CDR)조건만 되면 보험금을 주는 것처럼 설명해놓고 막상 보험금을 줄 때는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등 다른 조건을 내 건 것과 관련 '불완전판매' 요소가 있다고 보고 약관 개정에 착수한 상태다.
또 치매보험학회 등 의료자문을 의뢰해놓고, 일차적으로는 보험사들에게 보험금 지급 조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하라고 지도를 했다. 하지만 약관이 개정되더라도 작년에 보험사들이 판매한 치매보험 상품에는 소급 적용할 수 없다. 금감원은 문제가 있는 약관을 이용한 보험사에게는 자율 시정을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전날 이 의원실에 일부 보험사가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건수에 다른 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건수를 혼동한 수치를 제공했고 보유 계약 건수를 잘못 제출했다며 치매보험 현황을 추가로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