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대구지법이 최근 공직선거법 제104조 조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심리 중이다.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 한 연설이나 대담, 토론, 정당의 집회 장소에서 폭행·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대담장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진행을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25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이 조항이 연설 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확보하려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법률 조항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고 과도한 제한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부분 앞에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일종으로 '폭행·협박'을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폭행·협박 기타 방법으로' 또는 '폭행·협박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폭행·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라고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폭행·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라고 규정함으로써 '기타 어떠한 방법'은 폭행·협박과 마찬가지로 질서문란 행위를 병렬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될 뿐"이라며 "'기타 어떠한 방법'을 '폭행 또는 협박과 유사한 행위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부분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아 법률 문언 자체로 구성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법률전문가조차 법해석상 혼란을 일으킬 여지와 법 해석·집행 기관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집행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