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조정' 문무일 총장 주장 반박…검·경 긴장 고조

문무일, 수사권조정안 겨냥 "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 부여" 주장에
경찰청, "중립적·객관적 통제방안 강화됐다" 반박

문무일 검찰총장(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경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을 정면 비판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양측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경찰청은 2일 설명자료를 통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사의 경찰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 통제방안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검사가 영장청구를 위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검사는 직무배제·징계요구를 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통제 장치가 법안에 포함됐다는 뜻이다.

경찰청은 또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사건 관계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사건관계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게 돼 경찰 임의대로 수사를 종결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무엇보다 현재 수사권조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영장청구를 통해 언제든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만큼, 경찰 수사권의 비대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경찰의 이 같은 입장 발표는 전날 문 총장이 "특정한 기관(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고 수사권 조정안을 정면으로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해외 출장 중이었던 문 총장은 대검 대변인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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