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일 설명자료를 통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사의 경찰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 통제방안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검사가 영장청구를 위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검사는 직무배제·징계요구를 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통제 장치가 법안에 포함됐다는 뜻이다.
경찰청은 또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사건 관계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사건관계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게 돼 경찰 임의대로 수사를 종결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이 같은 입장 발표는 전날 문 총장이 "특정한 기관(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고 수사권 조정안을 정면으로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해외 출장 중이었던 문 총장은 대검 대변인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