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일 발표한 지난해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사고사망자 수는 2017년 964명에서 971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다만 노동자 1만명 당 산재로 인한 사고사망자를 뜻하는 사고사망만인율은 0.51%로 전년 0.52%보다 소폭 감소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사고사망자 수는 485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고, 사고사망만인율도 1.65%로 두 지표 모두 건설업의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이처럼 전체 사고사망만인율은 감소했는데도 건설업을 중심으로 사고사망자 수가 늘어난 이유는 우선 지난해 7월부터 미등록 건설업자 시공공사(2천만원 미만)와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까지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산재로 인정되지 못했던 건설업 2만 8985개 사업장과 그 외 업종 1만 755개 사업장에 산재가 적용됐는데, 이들 사업장에서만 사고사망자가 10명 발생했다.
한편 지난해 전체 산재재해자 수는 10만 2305명으로 재해율은 0.54%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사고재해자는 9만 832명, 질병재해자는 1만 1473명이었고, 질병사망자 수는 1171명에 달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맞춰 건설업을 중심으로 사고사망 예방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건설업 추락 재해 유발요인에 초점을 맞춰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추락재해예방의 날'인 매월 14일에 맞춰 이 날이 속한 1주일 간을 추락집중단속주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집중단속 전 1개월 동안 사업장 자율안전조치 기간을 주고 스스로 안전조치를 할 기회를 주는 대신, 기간 이후에는 불시에 감독을 실시해 추락예방 안전조치를 게을리 한 사업주는 즉시 사법조치하기로 했다.
대신 재래식 작업발판보다 안전한 사실이 확인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 사용확산을 설치하면 사업장 감독을 면제하고, 각종 비용·금융지원도 실시하기로 했다.
실제로 2017년 기준 갖업발판 사고가 75건에 달했는데, 지난해 일체형작업발판을 지원한 결과 해당사업장에서는 사망사고가 한 던도 발생하지 않았다.
소규모 현장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현재 시화·반월 공단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산재예방 순찰차(패트롤카)'를 전국 27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 산하 지방관서에 대해서도 산안법 위반을 적발해낸 실적보다 추락예방조치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