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박근혜 2년 실형 살아, 석방해야", 사실일까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 후 재판받을 여지가 있다는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최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약 2년의 기간이 공천 개입 사건 실형을 산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 의원은 17일 "박 전 대통령이 최초로 구속된 2017년 3월 이후 지금까지의 수감 기간(2년여) 동안 공천 개입 사건 실형을 산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을 석방시킨 후 불구속 상태에서 국정 농단 등 나머지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무죄 추정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최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구 변호사는 "최 의원이 주장한 미결구금일수 산입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이 될 수 있어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형법 제57조는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미결구금일수란 법원의 판결선고 전에 피고인의 신분으로써 구금되었던 기간을 말한다. 그 기간 동안은 신체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되기 때문에 유죄 판결 후 징역 등 강제로 구금되는 경우에는 미결구금일수를 징역 등의 구금 일수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범죄 혐의로 구속기소돼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3개월 동안 구치소에 수감되고 징역 1년 유죄 판결을 받으면 1년의 징역 기간 중 판결 선고 전 구금된 3개월을 제외한 기간인 9개월이 실제 징역 기간이 되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 수감됐었고 현재는 공천 개입 혐의로 2년 실형이 집행 중이다.

따라서 실형을 받은 혐의와 구속 수감된 혐의가 다르기 때문에 미결구금일수가 징역 일수에 포함될 수 없다.

대신 현재 심리 중인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 단계에서 미결구금일수 산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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