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가 후쿠시마 1심 판결을 번복한 결정적인 이유는?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1심 패널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정하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2월 WTO 1심 패널은 한국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며 한국에 부당한 차별조치를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일반적으로 WTO 상소기구가 1심 판결을 뒤집는 경우는 거의 없어, 이번에도 일본 승소 판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상소기구가 예상과 달리 1심 당시 일본 측에서 제기한 4개 쟁점 중 일부 절차적 쟁점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모두 파기했다.

상소기구가 1심 패널 판정의 결정을 뒤집은 이유는 크게 3가지다.

먼저 상소기구는 한국이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일본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 자의적 차별이 아니라고 봤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의 상황을 고려 할 때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요인 등을 따지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과 제3국을 동일 선상에 놓고 식품의 방사능검사 수치만으로 안전성을 알기는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1심 패널은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검사 수치를 전제로, 일본과 제3국 간 위해성이 유사한데도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만 수입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자의적 차별이라고 결론 내렸다.

다음으로 한국이 제시한 적정한 보호수준(ALOP)도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국은 ALOP 기준은 방사서 피폭을 양(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연간 피폭 1밀리시버트(mSv)'외에도 '자연방사능 수준', '달성 가능한 최대로 낮은 수준'이라는 질(정성적)적인 지표를 운용하고 있다.

1심 패널은 한국이 운영 중인 기준 중 정량적인 기준만을 근거로 금수 조치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했다. 하지만 상소기구는 나머지 2개의 정성적 기준인 '자연방사능 수준'과 '달성가능한 최대로 낮은 수준'을 같이 검토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1심은 한국의 조치가 임시적으로 시행하는 잠정조치 요건을 만족시키기 못했다고 했지만, 상소기구는 제소국인 일본이 제기하지도 않은 사안을 판단 범위에 넣는 것은 패널의 월권이라고 규정하고 법적 효력이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 관계자는 "WTO 상소기구의 결정이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후 원산지 표시 강화 등의 조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하여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으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실시간 랭킹 뉴스